▲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관들을 총소집한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2시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모이라고 지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와 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4일 "공수처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이면서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도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