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 시작…관저 앞 대치 중

입력 2025-01-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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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저 진입을 저지하면서 2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4시 20분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까지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자, 공수처와 경찰은 5시 45분경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긴급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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