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입력 2025-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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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4일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당 안에는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청년 세대로 임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을 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한 매수자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도 정비했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폐지했다. 신청인 기준은 '대표이사, 최대주주'에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로, 피상속인의 경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일정기간 대표이사'에서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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