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공수처, 곧 尹 조사 시작

입력 2025-01-15 11:08 수정 2025-0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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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지 약 5시간 20분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지 약 5시간 20분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와 오전 10시 52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석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 내부에서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에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다"며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조사는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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