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알뜰폰에 제공하는 도매대가, 52% 낮춘다
3~4만 원대 20GB 5G 요금제, 1만원대로 등장 기대
MVNO→풀MVNO→MNO, 단계적 성장 육성 정책 지원
정부가 올해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육성을 꼽고 정책 개선에 나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최대 절반 낮춘다는 계획이다. 1만 원 대, 20GB 5G 요금제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무산된 제4이동통신사 대신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을 키워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인 '풀(Full) MVNO'까지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메가바이트(MB) → 0.62원/MB)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도매 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한다.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으로 낮출 예정이다. 약 36% 인하한 금액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이다. 새로운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1년에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 데이터를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종량 도매대가 인하와 대량구매 할인을 더하면 현재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최대 52%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와 1만 원대의 20GB 5G 요금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 3사에서는 20GB 5G요금제는 3만 원 후반대~4만 원 대에 이른다. 알뜰폰사업자의 경우 2만원 초중반 대 상품이 있는데, 이번 제도 변화로 가격 경쟁이 촉발될지 주목된다.
올해 3월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는 사후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통사와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사전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국회에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지만, 이를 두고 여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량구매 할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대다수 알뜰폰 업체의 연간 데이터 사용량이 1TB수준이라 5만 TB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정부는 일단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정부의 도매대가 사전 규제가 알뜰폰 업계에 더 긴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사전 규제 재도입의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제명 실장은 "업계 요구사항과 시장들을 계속 분석해 가면서 사전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에)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풀 MVNO 기업 성장도 추진한다. 중소 알뜰통신사가 대형 알뜰폰 통신사, 대형 이통사로의 단계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풀 MVNO는 자체 설비를 갖고 고객관리나 또 요금 설계, 설비투자를 한 알뜰폰 사업자를 의미한다. MNO는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로, 국내 이통 3사가 MNO 사업자다.
지난해 제4이통을 추진했던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시장의 2~3개 업체가 풀 MVNO 사업을 노리고 있다. 정부는 풀 MVNO 사업자 해외 사례를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풀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제명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관리 또 요금제 설계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넓혀 가면 그걸 디딤돌로, 해외 사례처럼 MNO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런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은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째,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 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 대상 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