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결론만 남았다…헌재 “가능한 빨리 선고할 것”

입력 2025-01-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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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될 수 있는 한, 선고 빨리할 것”

국회 측 “방통위 설립 200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어”

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
후임 선임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기일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이 종합진술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청구인 국회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위한 입법적 결단에 따라 설립됐다”며 “2008년 설립부터 2023년 7월까지 방통위 2인 의결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법에 따르면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는데, (청구인 측은) 2인 이상 위원에는 위원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을 제외한) 2인만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소집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 개최 관련해서도 이틀 전에 일시나 장소를 통지하게 돼 있지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측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상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의결기관 중 과반수 미달 위원으로 의결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성 반영을 위해 (상임위원 임명 시) 대통령 지명 2인과 여야 추천 3인으로 구성했다”며 “2인 의결은 입법목적이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청구인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의 후임을 선임하고 추천한 행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년이 넘게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이 방통위원장도 최종진술에서 “KBS와 MBC 방문진 이사는 임기만료를 각각 한 달과 12일 남겨두고 있었다”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줄곧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한 빨리 하도록 하고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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