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입력 2025-01-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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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과의 소송은 항소

▲메디톡스 CI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 CI (사진제공=메디톡스)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메디톡스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 원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20년 무허가 원액 사용, 의약품 역가 시험 조작 및 국가출하승인 서류 조작 등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 대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생산한 후 원액 정보를 조작해 총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승인 수량은 39만4274바이알(병)에 달한다. 회사 측은 당시 제조방법 변경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재판에서 “메디톡신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액 성분 및 안전성 문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오전에 열린다.

메디톡스는 미국에서도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미국 ITC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과 관련해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5월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미국 관세법 337조를 들어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금지를 신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적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예비 심결과 10월 최종 심결 모두에서 ITC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ITC의 결정에 불복한 메디톡스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를 제기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ITC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소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고 이달 7일 공시했다. 휴젤은 이번 항소심에서 ITC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주장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휴젤과의 소송 등으로 이미 많은 비용을 썼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지급 수수료로 271억 원을 지출했다. 지급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소송비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수수료에는 소송비용 외 로열티, 회계자문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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