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 올 4월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입력 2025-0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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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투ㆍ보험사
책무구조도 사전 제출 기한 4월 11일
제재조치 감경ㆍ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운영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올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이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제도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제출 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과 운용재산이 각각 5조 원, 20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보험사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금융사의 우려를 고려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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