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입력 2025-0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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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헌법 기관 감찰 대상 아냐”
감사원 “선관위,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 제외 안 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최종변론에서도 양측은 감찰 범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변론을 들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업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선관위는 헌정사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 소속의 감찰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을 헌법 기관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1차 변론기일에서도 선관위 측 법률 대리인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기관이어야 한다”며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선관위는 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 측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정치 세력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선거 관리 또한 침해될 위험이 높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측은 ‘12·3 비상계엄’을 예로 들며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노 모(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진술을 얻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납치 및 고문을 계획한 것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며 “이 사건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계엄군의 청구인 침탈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이 사건 감사 시작이 대통령 지시로 일어난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언론 보도에 선관위 인사 비리가 크게 보도됐고, 선관위가 이 사실을 자체 감사한 것에 있어 미흡한 점 있는지 (감사원이)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 측은 “선관위도 공공감사법상 최초 시행령을 작성할 당시에는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돼있었다”며 “공공감사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외된 것은 단순히 실무상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 기관과 공공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무상 필요 및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양 법의 대상 기관 범위가 불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선관위가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는 없다”고 말했다.

공공감사법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감사원법에는 여전히 선관위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 제1항에 명시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감사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무감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선관위는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두 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늦지 않은 시기에 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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