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야…체포적부심 고려 안 해”

입력 2025-01-15 16:04 수정 2025-01-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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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쇼핑’ 재차 지적…“서부지법 영장 청구 위법”
“尹, 구금 위축되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 출석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불법 영장으로 폭력적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며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충돌할 경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임의출석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내부에 윤 대통령이 체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피조사자로서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해당 조항의 본문과 단서 모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해 적용 가능한 조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한 속셈이겠지만,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관할인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이날 아침 무렵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출석으로) 방향을 정하고 촬영했다”고 했다. 이어 “(체포 직전)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먼저 철수하면 출석하겠다’며 출석 시점을 협의하려 했지만, 공수처에서 1~2시간 이내에 출석해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인지’에 관해 석 변호사는 “지금 탄핵 심판이 막 시작됐다”며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지금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표현한 것은 공수처가 전날 관저 입구를 지키는 수방사 55경비대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을 거짓으로 만들어 공표한 데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금일 공수처, 경찰의 폭력적인 관저 침입과 시민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책임을 물을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며 “국민이 모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 #구속영장 #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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