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러 기술 쓴 커넥티드카 금지 규제 확정…산업부 "우리 의견 반영"

입력 2025-01-15 16:04 수정 2025-01-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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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

▲지난해 4월 베이징 오토쇼에 전시된 중국 체리자동차의 익시드 C-DM 내부 모습.  (베이징(중국)/AP뉴시스)
▲지난해 4월 베이징 오토쇼에 전시된 중국 체리자동차의 익시드 C-DM 내부 모습. (베이징(중국)/AP뉴시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규제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규칙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소프트웨어(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 적용 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지난해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고,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규칙은 규제 범위 축소와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미국 측과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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