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 활용 범위 '모바일 단말기'까지 확대
앞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간편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를 포함해 4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패스가 신청한 서비스로,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외국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가로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귀국 시 남은 선불충전금을 다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100만 원 한도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재화 및 용역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었던 외국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도 바꿨다.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를 이용하도록 허용했던 13개 업체에 대해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SaaS를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