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점거‧주요직원 체포 시도 가담”
검찰이 노상원(구속 기소)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예비역인 김 전 대령은 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며 중앙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집 회동’ 멤버 중 하나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대령에게 2수사단에서 팀장을 맡아줄 것을 지시하며 ‘인원들은 다 연락됐냐.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수사단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포박하고,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령까지 10명이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조사받은 주요 구속 피의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가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추후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로 보낼 때까지 이번 사건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