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4월까지 연장

입력 2025-01-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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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12월 말까지
10만6000건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4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받은 개인이 이자, 원금 등을 연체한 이후의 관리와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사 채무조정요청권 신설과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 시행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석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 결정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 시행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채무조정은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운영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점도 반영됐다.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가 이미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도 점검했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 중 1만9803건이 처리 완료됐다.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 기간 연장 7859건(27.1%), 분할변제 5837건(20.1%)이 뒤를 이었다.

10만 개가 넘는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도 낮아졌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 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회사에서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채무자가 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상황 점검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채무조정 요청권과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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