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입력 2025-01-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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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종 메이커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이는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로 의결된 ‘㈜대웅제약 및 ㈜대웅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에서 판단된 사항이 심사지침으로 편입된 것이다.

대웅제약은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알비스, 알비스D의 특허권자이다. 알비스에 대한 원천 특허가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의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에 경쟁사의 제네릭 제품을 수거하여 이중정의 피막 파열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경쟁사 제품이 대웅제약의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을 강행하였는데, 이는 통상 연초에 이루어지는 대형병원 처방가능 의약품 입찰에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경쟁사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알비스의 개량 의약품인 알비스D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허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데이터가 부족하자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등록을 받은 뒤 제네릭사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경쟁사 제품이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에 알림으로써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대웅제약의 특허소송 제기가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시하였다. 또 병원 등에서 제네릭 제품 사용을 꺼리게 할 목적으로 특허소송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행위라고 보았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경쟁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허침해 소송은 권리보호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근거 없는 소송 남발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홍혜종 메이커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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