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체포영장 집행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입회해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한 윤갑근 변호사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