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은행 대출취급부터 시행…지원금리 연 1.5% 적용
(한국은행)
한은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도 증액분(5조 원)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1년간)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한도 증액분(5조 원)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에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한도는 기존과 같은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 원이다.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