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입력 2025-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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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반도체),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이차전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이상 디스플레이)과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까지 총 5개가 신설됐고, 반도체 분야 중심의 첨단기술 5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개 분야 66개 기술에서 71개 기술로 확대됐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에서 HBM 소부장을 비롯해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PMIC(전력관리반도체),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시스템온칩) 설계·제조기술에 UWB(초광대역 무선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에 HDR(고명암 대비), 바이오 분야에서 바이오의약품 소재 기술에 버퍼(Buffer) 소재가 추가됐다.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추가된 HBM은 올해 범위가 소부장까지 확대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는다.

R&D 세액공제 최대 40%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분야에서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플랫폼 설계기술 등 3개를 신설했다. 첨단 소부장 분야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기술 범위를 구체화했고 탄소중립 기술도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포함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 중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백년가게'를 추가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을 추가했고 비사업용토지(개인)를 제외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서는 근로자 등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된 금액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사용자와 친족관계, 법인 지배주주 등일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생애 누적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했다.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상반기 한시로 현행 5%에서 3.5%로 낮췄다. 30% 인하된 세율은 3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6월 30일, 세율 조정에 따른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는 3000억 원 규모의 세수감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전날(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세율 인하에 따른) 수요 증대, 후방효과 등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순수하게 (전년과) 똑같은 거래가 있었을 때 세율을 1.5% 낮춰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감 효과는 약 3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서비스 할인 혜택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시가의 20% 수준, 240만 원 이하의 자사 제품을 할인하는 것은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보고 비과세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해당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판매 금지기간은 자동차·가전의 경우 2년, 그 외 재화는 1년이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로 구체화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유예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에서 '부상자 및 사망자의 상속인'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입 영향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제외하고는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개소세 외 대부분은 시행령 사안이라도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다 기조치, 기반영된 사항"이라며 "올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몇백억 원 단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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