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항소심, 법 따라 2월 15일에 선고돼야…예외 될 수 없어”

입력 2025-0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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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도 헌법·법치주의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진행됐다. 이 대표의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열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건 있을 수 없다.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건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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