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유연탄 개소세 단일과세 [세법 시행령]

입력 2025-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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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

▲종업원 할인혜택 세부사항 규정. (기획재정부)
▲종업원 할인혜택 세부사항 규정. (기획재정부)
종업원 할인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단일과세로 바뀌되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을 보면 우선 종업원 할인헤택 시가 판단을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를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비과세는 최대 20% 또는 연 240만 원에서 고르도록 했다. 재판매 금지기간은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는 1년이다.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로 규정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은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하고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은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키로 했다. 또 거주자는 전년도부터 계속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열량에 따른 차등세율 과세방식(고열량탄 49원/kg, 중열량탄 46원/kg, 저열량탄 43원/kg)을 단일세율(46원/kg)로 전환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탄력세율 차등을 기본체계로 합치는 것을 확정됐지만 다만 7월부터 바로 시행할지 유예할지는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발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반기에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개인사업자 간 조세 중립성과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내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25만 원, 인당 연간 한도 200만→100만 원으로 인하한다.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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