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판매허용 ‧ 입체공원 도입…서울시, 규제철폐 시민제안 즉각 반영

입력 2025-0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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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데메공원 전경. (사진제공=동대문구)
▲간데메공원 전경. (사진제공=동대문구)

서울시가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비율에 건축물 등 상부에 조성하는 공원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14일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을 즉각 실행한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1~4호에 이은 추가 철폐안이기도 하다.

우선 도심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경우 판매행위를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내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됐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 운영이 불가했던 것이다.

14일 대토론회에서 한 농업인은 지역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심 공원 내 장터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시민 요청을 수용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에만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면서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판로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입체공원제도도 시행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5만㎡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택부지 감소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토지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이 대상이다.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운영한다.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세대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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