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2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25-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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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할 만한 사유 아니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사기록 추가 확보…尹측 소송 위임장도 추가 제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되면서 변론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윤 대통령)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해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헌재 출석 여부가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해졌다. 천 공보관은 16일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경호 요청은 해당 부서에서만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2차 변론기일에 앞서 추가 수사기록도 확보했다. 천 공보관은 “15일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추가 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조대현·정상명 변호사 등 총 6명의 탄핵심판 대리인에 대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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