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심문 16일 오후 5시…영장청구 시점에 영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기록을 보낼 것”이라며 “통상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심문 일정은 같은 날 오후 5시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기한은 집행 이후 48시간인 17일 오전 10시33분이었다. 하지만 체포 적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체포영장 기한이 줄지 않는다.
법원이 공수처에 수사기록을 요청해 자료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적부심사가 끝나고 공수처에 반환하는 시간은 ‘체포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만큼 영장청구 결정도 미뤄질 수 있다. 법원의 심리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밀려나는 것이다.
전날 10시간40분간 공수처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다가 오후에도 안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 출석은 저희 조사와 큰 관련이 없다.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조사 못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건강상 문제라면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며 “오후 2시까지 일단 기다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등 조치에 대해서는 “오후 2시까지 기다리고 다음 상황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