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입력 2025-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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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 법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 제외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또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된 경우,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인정된다. 이직 시에는 지급 횟수가 초기화한다.

이와 함께 반기 근로장려금(EITC)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 지급 시 향후 5년간 발생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초과 지급액이 차감된다. 5년간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 기관 종료와 함께 일시 환수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거에는 결산이 끝나고 1년에 1회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장려금을 빨리 주기 위해 1년에 2번을 지급한다”며 “반기마다 지급하다 보니 1년 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 지급분을 상반기 소득을 기초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소득이 확정되면 1년 치를 모아서 정산하는데, 하반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최종 정산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받았거나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받은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동안 운영하던 방식은 그걸 5년에 걸쳐서 환수하고, 다음에 다시 EITC를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거기에서 차감하고 EITC를 주는 식으로 운영했다”며 “그걸 5년간 운영했는데도 아직도 환수가 안 된 잔액이 있다. 그 잔액을 올해 일시에 환수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민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5년의 기간이 좀 짧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단, 공제범위는 시설 이용료만 인정되며, 시설 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운동강습비, 회원권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도 확대된다.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생애 누적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되며(1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는 스마트팜용 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에는 콩나물재배업이 추가된다.

이 밖에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를 대상으로 발효주는 200㎘ 이하,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 주세가 50% 경감됐다. 앞으로는 경감대상 제조자의 전년도 출고량 기준이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까지 확대된다. 경감 한도와 경감률도 발효주는 200~400㎘ 구간, 증류주는 100~200㎘ 구간이 신설된다. 신설 구간에 대해선 경감률 3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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