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없이 본격 시작된 탄핵심판…"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탄핵, 정권 탈취하려는 것”

입력 2025-0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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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 유린했다”
尹 측 “국회 과반수로 대통령 지위 탈취하려는 것”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변호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변호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불참 속에 탄핵심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자 파면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으로부터 소추 사실 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지만 이날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본격 심리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헌재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되면서 변론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은 △비상계엄 선포행위 △국회 봉쇄 및 침입행위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및 압수행위 △포고령의 위헌과 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이 위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며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존재, 병력으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는 국회를 공격하고 경찰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소집을 봉쇄했다”며 “비상계엄선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파괴하려고 한 국헌문란의 행위”라고 부연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 위헌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선관위에 군대를 침투시켜 선거관리 서버 및 직원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체포와 구금을 계획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포고령에 대한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포고령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 정치활동 금지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충분하게 이유가 있으므로 파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은 12월 3일 23시부로 선포됐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면서 6시간 40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에 의해 헌정질서가 통제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연달아 발의된 것도 법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회의장이) 12월 7일 탄핵 소추안 가결 투표 실시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헌법이 탄핵요건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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