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입력 2025-0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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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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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들도 늘어난 영향인데요.

일하던 중 급작스럽게 실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생계 걱정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당장 먹고살기 빠듯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53만1000명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해 재취업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단기 알바 등에 시간을 쏟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죠.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하죠. 실근무일수에 따라 기간이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했거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불합리한 이유로 인한 퇴사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1년의 기간 중 임금 지급 지연일수가 합산 60일을 초과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죠.

이외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곳에서 일했을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나 괴롭힘을 당했음을 입증 가능할 경우,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돼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연장근로를 강요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사업장이 너무 먼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 등 여러 예외사례가 있어 자진 퇴사를 했더라도 고용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격 요건으로 재취업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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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 절차들은 앞서 말한 재취업 의지를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워크넷이라는 구직 등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구직 등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를 마쳤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죠.

이를 마쳤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퇴직 확인서, 통장 사본 등도 필요해요. 이러한 절차를 마쳤다면 노동부에서 며칠간의 검증 기간을 거친 후 실업급여 지급을 시작하죠.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각 개인의 평균임금과 근로기간, 나잇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 지급액은 본인이 일한 기간 중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본인이 회사에서 얼마를 벌었던 1일 지급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4192원 내에서 금액이 책정돼요.

50세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대 120일 치, 1년~3년 미만 150일 치, 3년~5년 미만 180일 치, 5년~10년 미만 210일 치, 10년 이상은 240일 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은 1년 미만은 120일로 동일하고, 그 이후부턴 50세 미만 대비 구간별로 30일 치를 더 수령할 수 있죠.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은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3년 기준 11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8만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반복 수급 외에도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죠.

이에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닌 4주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어요. 이는 한 번에 실업급여를 다 제공하면 그 기간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 기간에 매월 최소 1~2회의 구직활동을 했다는 점을 노동부에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구직활동은 취업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점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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