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체포적부심 승부수…법조계 “인용 가능성 작아”
구속영장 청구 일정은 변동…법원 심사만큼 시간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를 연기했다가, 오후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가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여전히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체포영장을 이용해서 피의자를 강제로 공수처 검사실로 데려올 순 있지만, 데려와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외에 딱히 다른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입을 열지 않았고, 종료 후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이 측은 “불법적인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조사 직후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내세운 주장도 마찬가지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위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다 써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각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체포적부심은 기각되고, 향후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로 본다”며 “진술 거부는 형법상 권리니까 구속요건이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체포적부심에 따라 공수처 일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수처에 수사기록을 요청해 자료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적부심사가 끝나고 공수처에 반환하는 시간은 ‘체포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다.
이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공수처 자료가 접수되면서 이른바 ‘체포 시계’가 멈췄고, 심사시간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시간도 늘어난 셈이다. 공수처는 시점에 맞춰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심문에는 공수처 검사 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 판사는 심문을 마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