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식용색소 ‘적색 3호’ 식품 사용 금지…한국은 허용 중

입력 2025-0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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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식품사들 2027년까지 사용 중단 또는 전환
발암성·어린이 행동장애 등 안전성 우려 제기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본부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본부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용색소 ‘적색 3호’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식품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FDA는 2022년 11월 접수된 청원을 수용해 식용색소 적색 3호의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 제조사들은 2027년 1월 기한까지 색소 사용 중단 및 전환 등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적색 3호는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착색제로 식품 등을 선명한 붉은 색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적색3호의 발암성이 확인되면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됐지만, 식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사 중’으로 사용 허가를 유지해왔다. 이후 2021년 서부 캘리포니아 주당국이 진행한 연구에서 이 색소와 어린이 행동 장애의 연관성이 지적되면서 식품 사용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졌다.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등 주별로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도 확산했다.

FDA는 적색 3호 식품 사용 금지에 대해 동물 발암성과 관련한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일 뿐,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인간에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차기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식품 색소 사용을 문제시하는 태도로 알려져 FDA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적색 3호에 대해 품목과 용량을 제한해 식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자·캔디류 0.3g/kg 이하 △추잉검 0.05g/kg 이하 △빙과 0.15g/kg 이하 △빵·떡류 0.3g/kg 이하 △소시지류 0.03g/k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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