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조치

입력 2025-0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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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고발
코인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후 매도…1개월 간 수 억 챙겨
“효과적 조사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할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미리 구매한 뒤 단시간에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혐의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 당국 통보 △보고된 혐의에 대한 당국 조사 △조사 결과에 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사례다.

혐의자는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선매수를 통해 모은 가상자산을 시세조종 주문 등으로 가격 상승 유도하고,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 억 원(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은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으며,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다. 시세조종의 대상이 된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 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당국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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