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입력 2025-01-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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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하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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