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정선거론' 증거로 확인한다…CCTV·中 사무원 명단 조회

입력 2025-01-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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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부정선거론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증거 채택 사유를 밝혔다.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계엄 당시 이 장소들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헌재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의 경우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해 조사하겠다며,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과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이는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서는 17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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