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입력 2025-01-17 00:00 수정 2025-01-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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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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