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50조 설정…5년째 유지

입력 2025-0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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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를 작년에 이어 50조 원으로 설정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50조 원으로 의결했다.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는 2020년 40조 원에서 2021년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한 이후 5년째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 대출한도와 상환기한은 △통합계정 40조 원, 내년 1월 20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올해 12월 31일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내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로 각각 정했다. 대출취급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금통위는 “대출형식은 금통위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통위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은에 170조 원 넘게 일시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173조 원(누적 기준)을 빌렸다가 172조 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최대치였던 2023년 117조6000억 원보다 약 60조 원 많은 규모다. 대출 횟수는 84회로 종전 최대치인 2023년 64회보다 20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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