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5-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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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피해 신고 집중..."각별한 주의 필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이다.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선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체험 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 각종 사유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무료체험 상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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