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입력 2025-01-17 14:30 수정 2025-01-17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尹 대통령, 직접 지시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
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
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
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

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
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
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고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7일 본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86쪽 분량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공소장을 보면,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6일 피고인 문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문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투입 병력에게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문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께 김 전 국방장관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 질”이라고 하면서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분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에게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등을 질문했고, 김 전 장관은 병력 동원과 관련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尹 측 “金 포고령 잘못 베껴”…金 측 “정당한 포고령, 尹 검토”

비상계엄 이틀 전…尹 대통령 “국가비상대책” 지시
하루 전날에 ‘계엄 선포문‧대국민 담화‧포고령’ 완성
계엄 사태 44일만 첫 내란 재판서 尹-金 진술 엇갈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준비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미리 준비해 뒀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를 검토한 윤 대통령은 포고령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날작년 12월 2일 저녁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수정해 대통령에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수정된 문건들을 검토한 뒤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며 이를 승인했다는 게 비상계엄 특수본 조사 결과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죄 피의자 첫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 진술이 엇갈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에 관해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여기서 김 전 장관 측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고 밝혔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김 전 장관, 포고령 초안 작성→尹 대통령, 전체적 검토

12‧3 내란 피의자 줄줄이 재판행
‘수괴’ 尹 대통령부터 계엄사령관
5명 순차 공모관계…국헌문란 폭동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하면서,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장에 설시했다.

특히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부터 시작해 김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이르기까지 이들 간에 순차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국방장관과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현장에 지시가 전파되는 데 문 사령관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문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지휘에 기여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 방첩사령관, 곽 특수전사령관, 이 수도방위사령관, 문 정보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관악청사‧수원 선거연수원),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기관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 방첩사령관, 곽 특수전사령관, 이 수도방위사령관, 문 정보사령관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라고 내란죄를 적용해 공소 제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입 꾹 닫은 尹…무대응 전략, 재판서 유리할까
  •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문상호 공소장 살펴보니
  • "겨울 얼음낚시, 이것만 알고 가세요"…알고 잡으면 더 맛있는 겨울철 별미 [레저로그인]
  • 텀블러부터 파자마까지…유통가, ‘해리포터 찐팬’ 잡기 분주
  • 다음주 공개 갤럭시 S25 '슬림' 두께-스펙 다 나왔다
  • 예능도 모자이크 한 '그곳'…생중계된 한남동 관저,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 김민희, 임신 6개월 차…64세 홍상수 감독, '아빠'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0,100,000
    • +2.62%
    • 이더리움
    • 5,017,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5.74%
    • 리플
    • 4,827
    • +6.58%
    • 솔라나
    • 317,400
    • +6.9%
    • 에이다
    • 1,641
    • +6.7%
    • 이오스
    • 1,460
    • +16.06%
    • 트론
    • 364
    • +4.6%
    • 스텔라루멘
    • 713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4.94%
    • 체인링크
    • 35,870
    • +11.99%
    • 샌드박스
    • 957
    • +7.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