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단체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한 법안 공포해야”

입력 2025-0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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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개발사 이익, 학생들의 배움에 우선할 수 없어”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가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가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는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서 적당하다”면서 “학교에 선택권을 줘 학교에서 스스로 AI교과서의 쓸모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 문해력 향상, 사교육 감소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제발 학교현장을 돌아보기 바란다”면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교사고, AI교과서는 교육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디지털 튜터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법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속도전에만 몰두한다면 시작부터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AI교과서가 아니라 질 좋은 수업을 연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라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태블릿을 두드리며 혼자 하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며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고 해 보는 수업 시간”이라고 밝혔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부는 수천, 수조의 예산을 들여 세계 최초의 AI교과서라 자랑했지만 그 자랑이 현장에서는 졸속 도입과 예산 낭비로 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장관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면 교과서 개발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했지만, 개발사의 이익이 학생들의 배움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교육격차가 걱정스러웠다면 제대로 된 AI교과서를 개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우선 지원을 했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AI교과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 1년 동안 AI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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