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입력 2025-01-17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연합뉴스)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연합뉴스)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가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1심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오인,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취지와 양형부당이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범행이 벌어진 오피스텔 경비원에 대한 증인 신청 및 112 신고접수 관련 사실조회 신청 의견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레아 측은 앞서 1심 재판에서 "범행 후 1층으로 내려와 오피스텔 관리동 초소에 들어가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신고는 피해자 모친에 의해 먼저 이뤄졌고, 피고인 요청에 따른 112 신고가 이뤄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며 "피고인 요청에 따른 제3자(경비원)에 의한 112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자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김레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채택해 이 부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레아 측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 신청 의견도 냈다. 김레아 측은 자신이 먼저 흉기를 잡은 것이 아닌 피해자 모친이 먼저 흉기를 잡아 이를 저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 경기도 화성시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당시 21세) 씨와 그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입 꾹 닫은 尹…무대응 전략, 재판서 유리할까
  •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문상호 공소장 살펴보니
  • "겨울 얼음낚시, 이것만 알고 가세요"…알고 잡으면 더 맛있는 겨울철 별미 [레저로그인]
  • 텀블러부터 파자마까지…유통가, ‘해리포터 찐팬’ 잡기 분주
  • 다음주 공개 갤럭시 S25 '슬림' 두께-스펙 다 나왔다
  • 예능도 모자이크 한 '그곳'…생중계된 한남동 관저,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 김민희, 임신 6개월 차…64세 홍상수 감독, '아빠'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4,477,000
    • +4.6%
    • 이더리움
    • 5,142,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6.47%
    • 리플
    • 4,797
    • -1.17%
    • 솔라나
    • 321,400
    • +2.55%
    • 에이다
    • 1,695
    • +2.05%
    • 이오스
    • 1,454
    • +4.91%
    • 트론
    • 365
    • +3.4%
    • 스텔라루멘
    • 714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3.26%
    • 체인링크
    • 36,480
    • +5.62%
    • 샌드박스
    • 995
    • +7.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