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대통령께서는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국가원수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상황이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스스로 법률가이며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그 요건과 절차를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묶어놓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데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대통령이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얼마나 부당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지 등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 나가서 국회가 졸속으로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히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 국가 비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던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