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입력 2025-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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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이날 법정 밖으로 나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박 시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재판단을 희망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박 시장 측은 재상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됐다. 상고는 앞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주장할 때만 제기할 수 있다.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률 위반 등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앞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재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시장직 유지를 위해서라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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