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서명 거부한 4명 제외 104명 공동으로

입력 2025-0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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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등 거부…권성동 "당론 발의라 해도 무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대해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으며,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 법안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다.

수사 인원의 경우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다. 민주당 법안은 수사 인원이 155명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며 "야당의 반헌법적인 특검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특검법 서명을 거부했고, 결국 지도부는 오후 2시경 4명의 이름을 빼고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특검법 발의가) 결정됐는데, 개별 의원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의원이 있어서 4명은 도장을 받지 못했다"며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으니 당론 발의라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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