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끊이지 않는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와 환불에 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자녀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 확인해보니, 자녀가 저 몰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이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만 19세 미만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게임사로부터 이용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 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6조),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 금액을 정해뒀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다거나 처분을 허락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게임사로부터 이용금액을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제 명의 휴대폰에 연동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부모 명의 휴대전화에서 부모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아이템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과 카드 모두 부모 명의라는 점에서 실제로 결제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실제 결제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환불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하지만 게임 아이템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자녀가 구매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을 철회하고 이용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성년자의 결제와 같이 원하지 않은 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시 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여 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