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에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 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는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이어 20일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 확인', 21일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 공제 혜택 알아보기'가 그것이다.
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려준다.
20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 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라면서도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