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윤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