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록을 남기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