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약 5시간 만에 종료…구치소에서 결과 대기

입력 2025-01-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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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에 걸쳐 진행했다.

공수처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선 석동현·김홍일·윤갑근 등 8명의 변호사가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역시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각각 70분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들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차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가량 자신의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공방 내용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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