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1심 유죄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尹대통령은 왜 구속하나”

입력 2025-01-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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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바라보는 윤상현 의원(연합뉴스)
▲관저 바라보는 윤상현 의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육신을 파괴했다면, 이번 구속 결정은 영혼마저 파괴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다는 말이냐”며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대체 무슨 목적이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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