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만 시행’도 검토…지방 자금공급 확대안 고심

입력 2025-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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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1-19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융위, 비수도권 DSR 차등 적용안 검토 중
이달 22일 월례기자간담회서 방향성 나올 듯

금융당국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구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윤곽은 이달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방 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은행권이 취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도입했다.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스트레스 금리를 25%(0.38%p), 50%(0.75%p) 등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올 7월 스트레스 금리 100%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은행권 주담대에는 기존 1.2%p보다 오른 1.5%p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 스트레스 금리 0.75%p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금리를 모두 높이되 상향 수준에 차등을 두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게 하자'는 금융당국의 목표가 있다. 비수도권의 신용공급이 수도권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수도권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4810억 원으로 전년 동기(630조3170억 원)보다 5.90%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가계대출 잔액은 279조3940억 원에서 294조6820억 원으로 5.47% 증가했다. 수도권보다 0.42%p 낮은 수준이다. 금융기관이 수도권에 더 적극적으로 신용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수도권 급등지역보다 지방에 대출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달 7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내준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지방에서 늘어난 돈이 지방에서 머무른다'라는 대전제 아래 지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은 일부 고려할 수 있다"고 차등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서만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애초 지역 구분 없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담대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취급하는 은행권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을 80%로 올렸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미세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에 '핀셋 규제'를 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권 사무처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 올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기정사실화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때는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2000만~5000만 원 줄어든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는 4000만~1억 원까지 축소된다. 수도권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조정하면 수도권의 한도 축소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수도권 역차별 문제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총량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만 과하게 높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여러 방안을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 쪽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목표에 따라 지방은행의 연간 취급 대출 목표 금액 확대 등 직접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우체국 은행 대리업 허용 등 지방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대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열리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달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세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지방 가계대출 규제 차등 적용 방안과 은행권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 페널티에 대한 방향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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