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현직 대통령, 헌재 심판대 서나

입력 2025-01-19 11:36 수정 2025-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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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최대기간 20일…공수처, ‘尹 출석’ 허가할지 미지수
헌재, 尹 탄핵 신속 심리 입장 일관…변론기일 3회 추가 지정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헌재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해소되면 적절한 시기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의사가 유지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헌재 탄핵심판에 불출석으로 일관해왔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물론 이달 14일 1차 변론기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16일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 상태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2012년 수형자가 출정비 납부 없이 본인의 행정소송에 출석하려 하자 이를 막은 교정 당국의 행위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 의사를 관철할 경우 공수처가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별개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줄곧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2차 변론기일 전날 제출한 변론기일 연기신청도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연기를 요청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이 기일 변경을 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며 신속한 재판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관 평의와 선례를 고려해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하루 종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라 아침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건 어려워 기일 간격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날짜는 6차인 2월 6일을 비롯해 7차 2월 11일 오전 10시, 8차 2월 13일 오전 10시다. 앞서 지정했던 5회차 변론 기일이 오후 2시에 시작했던 것과는 다른 일정이다. 오전부터 변론을 시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쏟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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