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체포·구속, '헌정사' 다시 쓴 尹...'버티기' 독 됐나

입력 2025-01-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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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공덕오거리를 지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공덕오거리를 지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줄곧 '버티기'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에 불응한 것이 이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다. 종료 직전에도 5분가량 마무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법원을 설득하기엔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는 등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달 15일 검찰의 첫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같은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육군 수방사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등이 만든 200여명 규모의 인간띠에 막혀 결국 불발됐다. 1000명 수준까지 늘린 15일 2차 영장집에선 경호처의 소극적 방어로 저지선이 빠르게 뚫리면서 집행 5시간 만인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 구금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체포 당일 10시간 40분 동안 이뤄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체포 이튿날인 16일부터는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대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

정치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도 증거인멸 우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태도가 법원의 이번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뒤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에 대한 적법성에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며 영장 무효를 주장한 점이 법 시스템과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자세로 비춰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발표한 계엄 관련 6번째 담화에서 "법이 무너졌다"며 체포영장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부각시켰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역시 이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여 년간 법을 집행한 검사이자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던 윤 대통령이 최근 수사 대응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지지층 결집엔 유효했지만, 헌정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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