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독립 위협하는 불법 행위…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이틀간 연행된 인원은 총 86명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의 견해 표출까지 포용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져 사법부 독립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습격을 옹호하는 법조인은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까지 포용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방종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서부지법 폭력사태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차원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대검찰청과 경찰 역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